닫기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6일 본격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6010009780

글자크기

닫기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7. 16. 12:02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지구 지정
전문 육성기관 지정·스마트관리사 자격 도입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농업법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된 시행규칙과 더불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 뒤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도 지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및 축산 분야 각 1곳을 시범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 시험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며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