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식의 도시 페낭 “외국인 요리사의 말레이 음식 13종 조리 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3010014114

글자크기

닫기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4. 07. 23. 10:18

clip20240723085124
'미식의 도시'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페낭주가 23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요리사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말레이시아 거리 노점상인이 꿰이띠아오땅(Kway Teow Tang, 쌀국수)을 조리하고 있는 모습./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미식의 도시'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페낭주가 지역 음식문화를 보존하고자 외국인 요리사를 퇴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페낭주의회는 지역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페낭주 내 지역 음식을 판매하는 거리 노점상이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없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나시르막(Nasi Lemak, 코코넛 밥과 전통 양념 삼발 등을 곁들인 요리), 꿰이띠아오탕(Kway Teow Soup, 쌀국수) 등 13종을 판매하는 거리 노점상에서 요리할 수 없게 됐다.

페낭주는 2014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저임금 외국인 요리사가 현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2016년부터 시행해왔다. 기존 법안은 페낭주가 소유한 거리 노점상의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금지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은 페낭주 내 모든 거리 노점상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이슨 흥 페낭주집행위원회 지방정부 및 도시국가계획부장은 "우리 고유의 맛 보전과 계승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리 노점상들 사이에서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이 신 후앗 페낭거리노점상협회 회장은 "거리 노점상은 일반 식당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불공평하다"며 "음식점, 마막(Mamak, 인도계 노천 음식점), 카페 등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도 독단적인 법안이라며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에탄 라우 모나쉬대학교 학생은 "'제30회 파리 바게트 그랑프리' 우승자는 바게트를 출품해 1위를 차지한 스리랑카 출신 제빵사였다"며 "국적이 요리의 맛과 고유성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말레이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페낭은 1786년 동인도회사가 거점지로 삼은 이후 인도네시아 아체,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향토 음식으로 유명해졌다. 2016년 페낭 관광 설문조사에 따르면 '페낭을 찾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3%가 '현지 음식 맛보기'라고 답할 정도로 미식 여행의 성지라고 알려졌다.

특히 '길거리 음식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거리 노점상 음식이 유명하다. 페낭주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페낭 주내 거리 노점상은 3212개가 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