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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로 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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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8. 08. 10:30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A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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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에게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로 8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 대해 간첩죄 위반과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의 기밀유출은 지난 6월께 국가정보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방첩사는 수사를 통해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여기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북한과의 연계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죄는 군형법과 형법에서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 뜻한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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