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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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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8. 12. 14:39

경찰청·건보공단·보험업계와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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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일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 보험사 대리점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금감원 측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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