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쌍방울 재판 D-1…방북비 대납 ‘인지’ 여부 핵심 쟁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601001407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6. 17:00

이화영·김성태 모두 유죄 판결…金-李 통화도 인정
법조계 "인지 자체 공모로 봐야…유죄 가능성 높아"
[포토]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고, 이 전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보고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되는 등 재판부가 사실상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대납 사실 인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을 사실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단순 인지 자체도 묵시적 공모로 인정될 수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에 비춰보면 이 대표 모르게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실질적 이익의 주체인 이 대표에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1억원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법원에서 800만 달러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 또한 "만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대해 정말 몰랐고, 부하 직원들이 임의로 대북송금을 처리했다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로 고소·고발 조치를 했었어야 함에도 그런 정황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몰래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신분상 지위가 아니다. 법원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공동정범이 아닌 이 사건 자체를 주도한 정범으로 본다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2주가량 밀렸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