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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갈림길…중처법 첫 구속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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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8. 10:29

아들 등 3명도 함께 심리…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
檢 지난 23일 박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에 대해선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화재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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