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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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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8. 11:00

法 "일상적 행위가 범죄대상…성적 굴욕감 헤아릴수 없어"
주범과 공모해 허위영상물 400여개 제작·1700여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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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선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의 내용이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SNS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허위 조작된 채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표적이 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기간에 게시한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구속기소)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잊힐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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