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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1년 이후 감축목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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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대학생 인턴 기자

승인 : 2024. 08. 29. 19:32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인용
정부 대응 미흡·미래 부담 지적
국회와 관련 법 조항 개정해야
기후소송 선고 기자회견 240829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완 인턴기자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심판 대상인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라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 수치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감축비율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 △시민 123명 제기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 제기 아기 기후소송 △시민 51명 제기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됐다. 이후 소송들이 하나로 병합돼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차례 공개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대학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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