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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첫 재판 출석…위례 관련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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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30. 14:21

지난 27일 공판 연기…별다른 응답 없이 법정 향해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첫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지난 27일에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이 대표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 포기 의사를 공표했던 당시 공보관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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