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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재건축 이유로 새 임대차 계약 거절…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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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02. 09:08

권리금 계약 무산되자 소송
1·2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 "재건축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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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제한한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2년 8월 새로운 점포 시설 인수자를 만나 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인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다. 결국 A씨는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고, 소송이 이어졌다.
사건의 쟁점은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이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B씨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공사시기나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B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B씨의 고지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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