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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건 개인적 관계 아니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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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06. 13: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피고인 신문 진행
李 "산하기관 직원과의 특별한 인연 기억 없어"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은 공적 접촉이 전무했다는 뜻이 아닌 개인적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결심 공판 직전에 진행된다.

이 대표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시절 김씨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야 대장동 사업 파악을 위해 김씨와 여러번 통화했다"며 "질문 자체가 시장 시절 김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개인적 관계는 없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당연히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 기관의 직원이자 핵심 실무자임을 알고 있는 대전제 하에 부딪히고 스치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이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뜻으로 한 발언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접촉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며 "검찰도 처음엔 기소를 그렇게 했다가 공소장을 바꾸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이 "당시 대장동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고, 핵심관계자는 친분이 없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있다는 의혹 자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냐"고 묻자 "단순히 시장이 산하기관에 오염된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냐. 아닌 걸 아니라고 한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며 "불리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당시 의혹이 전혀 팩트가 아니었기에 옳지 않은 부당한 공격 행위에 의한 부당한 영향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장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씨와의 교우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교우행위라는 말은 이번 법정에서 처음 듣는다"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김문기라는 산하기관 직원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들이 없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와 유동규, 정진상 등을 '이재명 패밀리', '이재명 측근','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데 산하기관의 팀장 등이 시장과 패밀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워낙 터무니 없었기에 사소한 의혹 하나하나를 확인하진 않았다"며 "대장동은 대한민국 행정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했는데도 기울어진 언론 환경, 검찰의 중립을 이탈한 정치적 공작에 의해 그 결과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택지개발 이익과 무관한 건축 이익도 성남 인허가와 관련 있는 것처럼 공격한다는 큰 테두리가 중요하지 대선 후보 때는 정책 준비 등에 정신 없어 사소한 것을 다 확인할 수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거냐", "김혜경씨가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입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안에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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