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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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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06. 20:25

최재영 측 제출 의견서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檢, 수심위 결정 토대로 최종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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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참고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를 고발한 최재영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 김 여사 측 변호인 입장 등을 종합한 끝에 5시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의결 만장일치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청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온 뒤 취재진에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소명했다"고 전했다.
최 목사 측은 지난 2023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이를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해당 선물이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위한 청탁 행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 측의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이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이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찰이 꼭 수심위의 판단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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