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여사 명품백’ 다시 심판대…막판 변수된 ‘최재영 수심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0010006706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10. 16:47

최 목사측 "내가 기소되면 김 여사 기소에 영향 미칠 것"
법조계 "수심위 강제력 없어, 檢 최종 처분에 영향 미비"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YONHAP NO-3059>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측이 별도로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명품백 사건 처분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한 차례 수심위가 소집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기존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수심위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자신이 별도 신청한 수심위를 두고는 "내가 기소될 경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심위 심의를 거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조계에선 만일 수심위에서 최 목사를 기소 판단할 경우 공여자인 최 목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불기소 결론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공여자의 처벌로 쟁점이 비슷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논란을 증폭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로 사건 처분이 예상되고 있고, 향후 수심위의 권고 효력이 얼마만큼 사건 처분에 반영될 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수심위 위원으로 등록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심위에서 최 목사 측의 이야기를 듣고 형평성을 맞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수심위의 판단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검찰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일 수는 없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김 여사 사건의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구성들이 결정될 경우 수심위는 명예훼손·청탁금지법 등 최 목사에 대한 4개 혐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 또한 사건 처분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추석 전 여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을 지켜본 뒤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