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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프로젝트 유사성 두고 분쟁…내달 판결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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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09.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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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아이언메이스
넥슨이 개발하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및 도용 문제를 두고 2021년부터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재판을 이어오던 가운데, 마지막 재판에서도 저작물의 유사성과 창작성 등을 중심으로 대립을 이어갔다.

10일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익스트랙션 RPG '다크 앤 다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영업비밀보호 등 법률위반에 대한 1심 최종 변론 및 결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차 변론이 개발 경위를 두고 대립됐다면, 2차 변론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번 재판은 미공개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을 밝히는 자리였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넥슨은 6월 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 된 소스를 아이언메이스가 사용했다고 주장을 이어가며 P3 이전 LF 프로젝트, P3, 다크앤다커 영상을 선보였다. 넥슨은 P3의 소스코드와 빌드파일 및 구성요소를 두고 다크 앤 다커와 유사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컨셉과 장르 등 세세한 부분인 색깔과 문 사이즈까지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P3을 개발하던 최 팀장이 프로젝트를 진행 할 당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넥슨측은 이러한 정황이 발각되며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며 지난해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넥슨측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3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는 말에 대해 "저쪽의 매출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이미 법정에서 10억, 75억 일부청구가 기초가 된 것이 (아이언메이스) 매출"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크 앤 다커로 얼마의 매출을 기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의 게임 장르는 유저들에게 유사한 장르가 많다고 평가되는 장르이며 P3의 요소들과는 다른 요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넥슨의 허위주장이 있다며 로그의 은신 기능, 탈출 포털 등의 존재 여부 등 넥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P3 프로젝트가 드랍된 원인에 대해 넥슨측에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드랍시켰다고 말했다. 최 팀장이 징계 해고 후 퇴사한 것이 아니고 P3프로젝트가 드랍되며 퇴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원고의 지적에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은 넥슨이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두고 민사소송을 걸며 시작됐다. 이후 2023년 2월 다크 앤 다커가 출시됐고, 넥슨은 서비스 중지 소송을 냈다. 2023년 8월 미국 법원이 한국 기업 간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며 국내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정리해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로 잡았다.

넥슨이 승소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판권 회수 등이 예상되며 아이언 메이스가 이길 경우 장르별 유사성이 높은 게임 업계상 콘텐츠 저작물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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