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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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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11. 17:45

서울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청원서 제출
변협, 지난해 8월 정직 1년 징계 처분
"1심 변론 잘못, 11개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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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들고 있다./김형준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불출석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피해자 측이 재징계를 요청했다.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11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석연치 않앗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물어봐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 징계와는 별개 내용으로 1심 변론에서 잘못한 점 11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권 변호사 측은 제가 준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징계청원을 낸다고 하니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다. 결국 소송은 취하됐고, 이씨는 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당시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재판 노쇼' 관련 지난해 8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한 상태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노쇼로 변호사들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변협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우리 주원이가 공권력의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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