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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몸 봤지?” 인터넷에 항의글 185회 올린 경찰 공무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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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18. 09:00

사과 받고도 지속 항의글…'수영장 폐쇄' 청원도
法 "경찰 혐의없음 결정 이후 허위사실 인식해"
오늘이재판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자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100건이 넘는 항의글을 올린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9월경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담당자인 B씨가 시설공사를 하던 중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후 한 달 반 동안 인터넷 카페 등에 185회에 걸쳐 항의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항의글에서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센터를 폐업시켜야 한다" "수영장 강제종료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이 B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스포츠센터 영업방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미화원 2명의 통제 하에 수영장 내 탈의실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중이었고 A씨도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수리하는 모습을 봤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B씨가 당시 사과하는 과정에서 누수 공사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미화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시점 이후에는 허위사실을 확실히 인식했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 등을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씨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영업방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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