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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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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19. 16:58

검찰 "항소심 판결 법리 일부 배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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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 6명도 같은날 상고장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째인 이날 자정까지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은 2009년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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