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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에 브로커 협박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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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0. 10:15

'방탄 창호 재공사' 위협
1억 7600만원 대납 협박
<YONHAP NO-35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호처 간부 A씨가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A씨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호처를 기존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로 이관받기 위한 시설 공사를 위해 A씨가 지난 2022년 5~6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에게 공사대금 1억 7600만원을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B씨는 당시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 3000만원의 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공사업자에게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B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보수 비용 등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 창호를 뜯어내 전부 다시 공사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1억 7600만원을 공사업자 측에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 혐의를,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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