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191건 과태료 처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2010011813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9. 22. 14:44

복기왕 의원 "사후 처분 강화해야"
미등기
최근 3년간 아파트를 판 뒤 등기를 하지 않은 1만3671건 중 19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조사됐다.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외 처분 같은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수가 최대 486건인 셈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 3671건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이었다.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서는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했을 때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처분을 강화해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