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3010012524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3. 16:50

노동자 1명 숨지고 3명 질병 걸려
원하청 임직원 8명 등 불구속 기소
2024090401000473700028561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재이용시설./영풍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박영미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석포제련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22년 2월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박 대표가 2022년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같은 문제로 인해 지적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 등 원·하청 임직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직접수사 과정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해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들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