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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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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3. 17: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3563>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모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이후 김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뉴스토마토는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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