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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늘길 확장 이상 無”…국토부, 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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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9.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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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군공역 조정 도면./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하늘길을 확장하기 위해 공군과 수도권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군과 오는 10월 말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연간 이용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역이란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혹은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의미한다.

인천공항 하늘길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 및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가 필요했다. 이번 합의로 수도권 내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공역은 지난 20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증가로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 항공전력의 변화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그간 국토부·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20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온 바 있다.
양 기관은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를 이어갔고 그 결과 올해 8월 합의점을 도출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날 개최된 '제30차 공역위원회'를 통해 서해 군공역 조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는 항공정보간행물 공고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안의 내용은 △인천공항 남쪽 서해공중기동훈련구역(ACMI), 비행제한구역(R88), 군작전구역(MOA1)을 남으로 3NM(5.6㎞) 이동 △서해 비행제한구역(R80·R84 등), 군작전구역(MOA16, MOA18 등) 서편 8NM(14.8㎞) 확대 및 상한고도 상향(4만피트→5만피트) △제주공항 북쪽 군작전구역(MOA25H) 남부 8.8NM(16.3㎞) 하한고도 상향(1만피트→1만7000피트) 등이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3·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올해 말 78대, 내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역위원회 위원장인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며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한 항공사와 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기여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선(소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가안보와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 그리고 국가항공산업 모두를 고려한 민·군 협력의 주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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