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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공소사실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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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6. 18:21

檢 "사안 중대성에 비춰 원심 형 부당"
지난 2월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임종헌, 1심 선고공판 출석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은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1심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 지시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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