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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획득…주식거래 재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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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9. 27. 18:49

상장폐지 위기 맞닥뜨린 지 6개월 만
"PF 사업장 정리 순항…경영 정상화 속도"
태영건설 전경.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연합뉴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에 주식거래 재개 발판을 마련했다.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연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는 물론 수주·영업활동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경영 정상화가 기대된다는 게 태영건설 측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산 총계는 감사 이전 3조3841억원에서 6285억원 감소한 2조7556억원으로 조정됐다. 부채 총계는 3조185억원에서 6677억원 감소한 2조3508억원, 자본총계는 3656억원에서 392억원 증가한 404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태영건설은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작년 말과 비교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태영건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자사 최대 규모의 PF 건설 사업장인 마곡 CP4 원그로브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 밖에도 시행사에 출자한 지분은 매각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일부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사업장은 청산하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17억원에 달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워크아웃 진행으로 인해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 충당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던 만큼 주식거래도 정지당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아울러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해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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