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속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2010000634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02. 09:36

2023030801000818900044031
법원이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