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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 건넨 기업 임원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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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10. 17:56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해외시장 개척, 단독입찰 대가 등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또는 회사 임원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과 창업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감리 업체 A사와 임직원 2명, 중견기업 B사와 대표이사, 부사장 등 총 2개 법인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가 지난 2019년 5월 해외시장 개척 중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장관을 만나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 청탁을 명목으로 20만달러(약 2억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12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B사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지난 2018년 12월경 D국의 한 회사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며 해당 회사 재무 담당 임원에게 단독입찰 대가로 211만달러(약 23억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9년 3월 및 2020년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58만달러(약 18억원)를 공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상거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해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 및 부패·경제범죄 대응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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