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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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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21. 16:25

금감원 지난해 PF 감사 후 검찰 수사 의뢰
20240517514050
/연합뉴스
검찰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발각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LS증권 임원 A씨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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