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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4시] 호송 중 피의자 도주 속출에… 이제야 수갑 채우라는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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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2. 17:50

내부선 "예견된 사태" 볼멘소리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반영
초동대응팀 긴급출동 조치 강화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호송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갑 사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 같은 도주사건이 그간의 느슨한 대응 탓이라며 예견된 사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체포 피의자 도주 사건은 총 6건으로, 지역별로 서울 3건·경기남부 2건·전남 1건이다. 도주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4명은 체포 당시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전남 나주에선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가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10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A씨는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8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인 20대 B씨가 호송 도중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직원을 밀치고 달아나 하루 만에 덜미를 붙잡혔다. B씨 역시 검거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검거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에 나섰고, 지난 17일 시도경찰청 긴급 영상 회의에서 적극적인 수갑 사용 등 도주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 회의에서 △피의자 1인당 경찰관 2인 이상 동행 △전용 차고 이용 △감시 전담관 지정 등의 지시도 하달했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도주 시 초동 대응팀을 통해 긴급 출동 조치를 강화하고, 체포 피의자 상황 관리 방안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러한 경찰청 조처에 대해 그간 체포된 피의자들이 순응하는 모습에 도주 우려가 낮다고 오판한 현장의 수갑 미사용, 감시 소홀이 느슨한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의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후 피의자가 도주하면 그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부담과 고민도 적지 않아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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