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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단순한 성적 지향 문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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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27. 18:17

[인터뷰] 김정희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공동 대변인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
동성결혼 법적 합법화 가능성 우려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선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합 예배를 기획했다."

김정희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공동 대변인<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대와 여의대로 일원에서 주최 측 추산 2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규모 연합 예배 개최 이유로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꼽았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단순한 건강보험 정책 변경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내규를 수정해 동성 커플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교회는 이러한 판결이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흔들고 기독교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상 가정 보호와 전통적 결혼의 가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하려는 단체와 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등의 법안이 통과된 해외를 사례로 들며 부모와 자녀의 전통적 관계와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를 '아들'이나 '딸'이라는 전통적 성별 용어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부모는 '엄마' '아빠' 대신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흔들고 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이 31가지가 넘어선 곳도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교사가 해고되거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지한 채 공공장소에 나타날 때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독일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연행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 표현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의 윤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연합 예배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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