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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전체 이미지 보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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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30. 11:21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허씨 주거지 압색
法 "현장서 유관 정보 선별 어려워…데이터 분실·변경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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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에 담긴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허 기자는 검찰이 노트북, SSD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통째로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올해 3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허 기자의 노트북과 SSD의 용량이 각각 500GB(기가바이트), 128GB에 달할 정도로 대용량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선별하기가 쉽지 않았고, 현장에서 허씨의 압수 방해 시도가 있었기에 원본을 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유관 정보를 선별할 경우 데이터의 분실·변경 우려가 있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측면에서 전체 이미지 생성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자정보 분석의 선행 절차 성격이라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주장 등이 제기됐을 경우 전체 이미지와의 대조 말고는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가 없는 한 실무상 전체 이미지 보존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1일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최재경 녹취록'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녹취록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조우형씨의 사촌인 이모씨에게 한 말을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말처럼 둔갑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재 허 기자는 해당 녹취록은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고, 당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작 보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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