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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 받게 개정하겠다”…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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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1. 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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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나무위키 투명화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본사 소재를 명분 삼아 국내법을 회피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 수익을 가져가지만 법적 책임은 묵살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무위키는 현재 해외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수익을 얻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umanle S.R.L)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의 실상은 총 9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사 주소가 파라과이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타국 트래픽이 전무하며 △소통은 오로지 이메일로만 주고 받고 △이로 인한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법적 문제 있을시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안하무인 응대 △이 과정에서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어도 파라과이 우만레에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한 달 후 삭제되도록 선처를 바랄 뿐인 언터처블 사이트 △우만레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확산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가 아니다. 타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하지만 나무위키는 '참여형 지식 사이트'라는 명분 혹은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반헌법적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 하겠다"며 "불법정보 유통 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기관을 통해 법적절차를 받게 돕겠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하기 보단 집행기관인 사법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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