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기업 부당거래 봉쇄하자는 ‘상법개정’, 누가 반대하겠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6010002724

글자크기

닫기

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06. 10:28

"희한하게 정부 여당 반대…훔치는 행위 허용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한 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상법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 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부정 거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 시장과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분 아니라 투자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하게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익을 내부 부당 거래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분명 엄마 소의 소유주로서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껏인데, 송아지 주인은 따로 있는 격"이라며 "이런 시스템이 세상에 어디있나. 문제는 이게 현행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 본다. 공장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인데 설마 누가 거부하겠냐"고 강조했다.

또 "희한하게도 정부 여당이 반대 의견을 슬슬 내놓고 있다"며 "훔치는 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냐. 훔치는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 거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내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 출범한다. 이 대표는 "이사 충실의무, 대주주 이사 선임 독점 문제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