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백악관 재입성’ 트럼프,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될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6010003191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6. 18:09

성추문 입막음·대선 뒤집기 등 4개 재판 진행 중
임기 동안 재판 진행 어려워…'셀프 사면'도 가능
2024110301000124700006741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퍼스트 호라이즌 콜리세움에서 유세 집회에 참석해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5일(현지시각) 실시된 2024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재판에서 해방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연방 법원에서 △국가기밀 외부 반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관련 재판을, 뉴욕주 법원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등 관련 재판을, 조지아주 법원에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재판 등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주 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평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6일에 선고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는 가장 낮은 등급인 E 급 중범죄에 해당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조지아주 법원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 모두 트럼프 당선인 임기 동안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 사건 재판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에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써 '셀프사면'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제2조에는 대통령이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을 내릴 수 있다는 권한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은 없어 정치적인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 후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한 뒤 자신을 기소한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등으로 사건 자체를 무마하는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 헌법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4년 임기 동안 그에게 징역형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선 승리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