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된 보조금 소멸 시효 5년 넘기지 말 것…즉각 환수 촉구
승진한 본부장 또다시 심사 개입, 점수 수정 후 뒤바뀐 선정…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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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8일 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부실조직운영의 전북자치도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최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팀장은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B씨가 개인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임실 C도예문화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이에 박 의원은 "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또 이날 봐주기식의 '맞춤형 징계'를 추진하고, 내부 부조리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경윤 대표에 대해 도청의 감사를 요구와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A팀장의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까지 방치한 점을 비판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형사처벌 당사자들에게 반환 명령 통지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승진한 본부장이 심사 개입에 연루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5월, 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사의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가 합산돼 집계 결과가 고지되는 중, 갑자기 본부장이 들어와 심사위원 한 사람이 점수를 바꾸고 결과를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현재 내부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단의 지도·감독에 대한 도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재단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