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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확보…수사는 여전히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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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2. 14:38

8일 불송치 결정문 받아, 추가 자료 필요
채해병 사건 연내 결론·인력 추가 불확실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아직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지 않았기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증거 기록 목록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7월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검사·수사관 인사를 통해 채해병 관련 수사 인력을 약 20명 정도로 늘린 바 있다. 공수처 현재 인력이 검사 13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인력의 약 40%를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채해병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통화 기록 분석도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해병 사건 연내 결론 및 인력 추가 여부에 대해 "거시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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