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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전년 대비 10만원이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하며 단가는 100~205만 원/㏊이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7만 6000 농가, 994억원, 면적직불금은 9만 1000명, 1409억원이며, 시군별 공익직불금 대상자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경남도 기준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