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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과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지만,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연세대가 반대하는 부분도 여전히 보호할 권리와 그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시켰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시점에서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진행해 시간을 끈다면, 수험생들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교육기관으로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재판부 결정에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연세대는 이의신청할 당시에도 "항고심 결정 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에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세대는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 측 의견과 달리 시험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