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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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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4:23

수원지법 형사11부로 재배당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 배당
<YONHAP NO-39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공현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합의부 배당 역시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자동 배당된다.

다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합의부에서 심리할지 논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하고,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며 공무와 상관없이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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