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젤라스틴 바코파 센노사이드 등 국내 반입 차단
식약처 "관계기관 협업 검사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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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내달 6일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구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 중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중점으로 검사한다.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 확인뿐 아니라,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발견되면 통관 과정에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됐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아젤라스틴 △에키네시아, 골든씰뿌리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바코파 △갈란타민 △시티콜린 △음양곽, 디인돌리메탄 △부프로피온 △센노사이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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