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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6일 "그림자는 있지만 빛은 없다. 열매는 있는데 나무는 없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판결 논리다"며 "아무리 법률이 전문적 영역이라지만 상식에기반한 것인데 국민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화 당시 증언 예정이나 내용이 확정된 것 없다',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통화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교사는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어 무죄라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한 전형수 비서실장이 직접 위증을 자인한 김진성씨를 직접 만난 사실은 무엇인가"라며 "증언할 생각도, 내용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수차례 내용을 이야기하고 결국 증언대에 나가 위증을 하게 된 경과는 어디로 날아가 버렸나. 변론요지서를 갖다준 행위와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과을 신분관계에서 갑이 수차례 전화하고 사람을 보내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이보다 더 명백한 의도와 증거가 더 필요한가"라며 "물론 이 대표 입장에서 위증교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녹취파일로 인한 별건수사라 억울한 만도 하다. 그러나 한국 검찰의 별건 패악질이 이 대표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고 이미 무수히 당해왔다"며 "이 대표 스스로 정적 죽이기에 선별적으로 이용해 먹어온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증교사 판결에 양식있는 법조인들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해당 법관에 대한 평판과 책임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양심을 지킨 명예일지 수치 판결로 남을지는 2·3심 동료 법관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다. 보통상식의 눈으로 볼 때 이번 위증교사 판결은 사법부 권위와 존엄에 스스로 정치적 편견의 가래침을 뱉은 꼴이라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0억 클럽, 억대 외제 승용차 상납 사건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6월로 판결했던 판사라는 말을 전해 들으니 왜 이런 괴이한 판결이 나왔는지 알 듯 하다"며 "이재명 선거법 1심을 앞두고 사직하고 나간 판사가 훨씬 양심적이고 정상인이라는 생각이 새삼 든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