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철저한 관리·예방 제도개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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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매달 향정신성의약품 3종을 처방받던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을 숨기고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유족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수용동 근무자가 복약 지침에 맞게 A씨에게 약을 직접 지급했으며 수시로 약품을 적발, 회수하는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교정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로 수용자가 고의적으로 의약품을 숨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보여 교도소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