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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 굽힌 신념’…바이든, 차남 헌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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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12. 02. 10:43

불법 총기소지·탈세 유죄판결에
그간 "사면·감형 개입 안한다"공언
이달 형량 선고 앞두고 전격 사면
US-POLITICS-BIDEN <YONHAP NO-2857> (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한 서점에서 쇼핑한 후 나오고 있다./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소지와 탈세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아들의 사법적 문제에 관해 사면이나 감형 등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약속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내 아들 헌터의 사면에 서명했다"며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의사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고 내 아들이 선별적이고 불공평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사용하거나 여러 번 구매하거나 밀수업자로 무기를 구입하는 등의 가중처벌 요인이 없는 한 총기 구매 양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세금을 늦게 납부했지만 이후 이자와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범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며 "헌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헌터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터는 성명에서 "오늘의 사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헌터는 2018년 총기 구매 신청서에 불법 약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명기한 후 11일 간 마약을 복용하며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혐의로 지난 6월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달 4일 형량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서 9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배심원 평결 없이 이달 중순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2남2녀를 뒀던 바이든 대통령은 장남인 보 바이든 전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 2015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헌터를 유일한 아들로 두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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