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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소송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이어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배부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 관련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를 요구하는 공동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뒤집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한편, 연세대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했으며, 1차와 2차 시험 모두에서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