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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시간 촉박한데 진행 빨라” vs 헌재 “대통령 탄핵사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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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7. 14:51

변론준비기일 진행…쟁점 및 증거 정리
尹측 "송달 적법하지 않아…시간 촉박"
정형식 재판관 "'헌법질서 유지'가 최우선"
"요구사항 반영할 것…대신 협조 부탁"
2차 변론준비기일 1월 3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YONHAP NO-2075>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짚으며 헌재에 양해를 구했다. 헌재는 여러 탄핵사건 중 대통령 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속 진행 방침'을 지킬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4분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도착 시간에 맞춰 원래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선임이 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 변호사(20기), 배진한 변호사(20기)가 참석했다.
재판은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오늘은 재판 효율을 위해 단순히 쟁점 등을 정리하는 날이라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며 "또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양측의 출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재판관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핵사유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됐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 행위가 위헌·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다.

정 재판관은 "의결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별도의 사유인지 '국회 활동 방해' 부분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리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란, 계엄법 위반 혐의 등 형법 위반을 주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이 자칫 형사재판으로 변모할까바 우려된다"며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각 위반 행위들을 헌법 위반에 포섭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입장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YONHAP NO-226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급작스레 선임된 만큼 준비시간이 부족했단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선 서류 송달 등이 적법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오늘 출석을 했다고 해서 적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형사사건도 있고 탄핵사건도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다 진행하는 것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하는 협의나 근거가 재판관들 사이에서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사건이 여러 개 들어와 있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탄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청구인의 권리 보호'보단 '헌법질서 유지'를 제일 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그런 경우엔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기일이 너무 빨리 잡히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지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이미선 재판관 주도로 증거 정리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측은 101개의 증거와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신청된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아울러 국회 측은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에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 등으로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 증인들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의논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변론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며 재판을 마쳤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며 "다만 국가운영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한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가 되는대로 문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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