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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철원군은 올해 1억1500만원을 투입해 빈집 35동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총면적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 참가를 위해서는 내달 7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반영해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치는 등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