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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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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1. 10:41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다시 시도?<YONHAP NO-53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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