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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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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1. 17:58

"尹대통령, 포고령 검토·수정만" 주장
국회 해산 명령·활동 금지 전면 부인
이상민·박춘섭,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결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체포를 지시한 바가 없다. 더더욱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 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이 같은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포된 포고령에 대해서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된 포고령을 두고는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수정했다"며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동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24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평의 결과 이 전 장관과 박 비서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자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도 대거 신청했다. 이는 헌재가 다른 기관·기업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대상 기관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이다. 사실조회 신청 대상 기관에는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와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그러나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달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 비서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같은 달 11일 오전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국회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이면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 일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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