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체포죄 등 형법 위반 혐의
국가적 중범죄,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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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처장의 '윤 대통령' 불법 체포과정은 흡사 영화를 방불케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 처장이 저지른 범죄만 서너 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한다. '인신 구속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찰과 검찰, 법원 종사자들에겐 형법 제124조 '불법구금체포죄'가 적용된다. 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형법상 중대범죄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오 처장은 '공용물건손상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서류를 검찰로 보내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적힌 서류를 뺐다"며 "이는 공용물건손상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한 사실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정보법 관련 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강 변호사는 "오 처장은 국가원수에게 불법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적대국을 이롭게 해 침략을 유도하는 '여적죄'와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죄'로 이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이 받고 있는 이러한 범죄 혐의 때문에 그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처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여권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