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1. 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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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사/제공=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0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한다.

주택구입 이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세대주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만 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액 586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921만 8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서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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