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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유명무실 ‘식물 윤리위’…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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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2.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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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금민 기자
국회는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를 두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은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상을 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첫 설치 이후 31년 간 국회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오명이 따라붙었다.

윤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징계는 수위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번에도 징계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동료 의원 징계에 선뜻 나서기 힘든데다 여야 합의가 선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더라도,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현역 의원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도 없다. 대부분 당리당략에 따라 제소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윤리위가 묵살하는 경우도 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소속 정당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당사자의 면피성 ‘탈당’ 시간 등을 벌어주는 일도 반복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위에서 처리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서 진상조사를 예고한 당일, 탈당을 선언해 ‘꼬리 자르기’ 비판을 받았다.

이 참에 여야는 ‘식물 윤리위’ 오명을 벗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윤리위 심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보거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하원도 윤리의원국 소속 심의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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